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31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