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으로 현행법령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
그런데 주거권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실직 등의 경제적 위험이 닥쳐올 때 주거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법 제11조제3항).
이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