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통상의 절차대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음에도 제척, 기피, 회피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기에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 직무범위의 포괄성,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함(안 제5조, 제23조).
마.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장에게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기한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그 기간으로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히 하여야 하고, 집중심리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8조).
차.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중 이 법에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ㆍ자백하거나, 수사의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안 제20조).
타.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위반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21조).
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상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처벌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제2조제2호와 관련한 범죄와 그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와 부패재산으로 보며,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형법」 제49조 단서를 준용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