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결여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위기청소년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행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 학교ㆍ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학업수행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담당 부처나 교육기관의 지원조치도 필요한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 복귀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