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이나 현행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의 내용이 없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내용을 수사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과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이 여비, 일당과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원 및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ㆍ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원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안 제9조).
다.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기까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2조).
라.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5조).
마. 검사가 지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정함(안 제17조).
바.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한 날,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ㆍ번역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한 때와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때 또는 문서의 통역ㆍ번역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