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ㆍ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함(안 제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시사 등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 분석ㆍ조사 업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