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신호 운영 최적화 등 교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에 IT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스마트 미래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그런데 현재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행정적 계획수립ㆍ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진흥 정책 등의 내용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우수 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원, 자격제도 운영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