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악성민원이나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 재해가 이슈로 부각되는 등 직무 스트레스ㆍ업무 중압감ㆍ과로 등의 새로운 재해요인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중 재해의 예방에 관해서는 1개조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건강관리의 등을 지정ㆍ위촉하도록 하고, 건강안전책임관 및 건강안전담당관에게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및 건강관리의 등의 조언 등을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기관별로 조직ㆍ예산,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인사혁신처에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건강ㆍ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을 설치하여 건강진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인사혁신처가 5년 단위의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아. 인사혁신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일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특히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업무상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카. 건강안전책임관은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직무휴지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승인하고, 공무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가 심리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