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24조).
나.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다.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및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