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평가 항목ㆍ범위를 결정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방법과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