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ㆍ취소,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한 바 있으며,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136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