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