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아동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때에는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신청 각하 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