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