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연간 3일의 휴가만으로는 치료에 임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2022∼2072)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됨. 또한, 2018년 이후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함.
이에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