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