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