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