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