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수리 요건 규정은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은 범죄자 또는 그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제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관리 기능을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ATF 권고사항15 주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상자산사업에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ㆍ대주주가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타 금융업권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형법」 등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