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등).
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