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ㆍ장애인 가구ㆍ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며,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중장기 검토 계획임을 밝혔음.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이 공공부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8조의2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