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