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