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FCC는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에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뉴스 보도 진실성 등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