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안 제45조제3항 및 안 제45조제4항ㆍ제5항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