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ㆍ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안 제43조의8 신설)
아.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