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