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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관계 법령ㆍ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ㆍ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아가 회계정책위원회가 교육ㆍ홍보ㆍ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ㆍ중ㆍ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인등은 회사ㆍ공공기관ㆍ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으로 정의하고, 그 밖에 회계정보,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감사기준, 감사인, 감사보고서, 공시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법인등으로 규정하되,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인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ㆍ장기 계획, 회계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요청할 회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사항,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회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회계정책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위원장은 회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8조).
자. 회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회계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회계정책관으로 하는 한편,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회계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카.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첫째, 법인등의 회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둘째, 법인등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파.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은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이 수행하되, 해당 주무관청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은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 또는 위탁받은 자는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3조).
하.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 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에 회계처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거.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너. 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6조).
더.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러.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등의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법인등과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ㆍ방식ㆍ기한 등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의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머.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업무의 운영ㆍ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감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버. 회계정책위원회는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함(안 제20조).
서.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어. 회계정책위원회가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
저.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ㆍ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ㆍ교재개발ㆍ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
처.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 관련 제도ㆍ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회계처리기준ㆍ회계감사기준 제정, 회계정보 공시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육성하고, 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24조).
커. 회계정책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확산ㆍ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5조).
터. 회계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퍼.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27조).
허.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
고. 회계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회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노. 회계정책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30조).
도.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