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