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