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문화ㆍ역사,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 명을 넘은 뒤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음. 높아진 국제 교류ㆍ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육 분야의 질적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직된 조직ㆍ인사 운영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 등으로 국제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배치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려운 구조임. 또한 글로벌 교육 선도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체계화가 부족해 선진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화가 정체되어 있음.
이에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고, 초ㆍ중등,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으로서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고등교육 해외진출 등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주요사업을 정함(안 제6조).
다.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 이용료ㆍ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안 제13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개선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재단은 사업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ㆍ도용 금지, 한국국제교육재단 명칭 사용 금지를 정함(안 제23조, 제24조).
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부칙안 제1조).
차.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설립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위원장: 교육부차관)으로 구성하도록 함(부칙안 제2조).
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립국제교육원이 소재한 부동산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이 무상승계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한국국제교육재단에 무상양여하도록 함(부칙안 제4조).
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부칙안 제5조).
파.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의 이사장은 종전 국립국제교육원장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임하도록 함(부칙안 제7조).
하. 책임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사람과 재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을 확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부칙안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