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굴은 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와 칼슘 및 칼륨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어린이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전 세계인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고 있어 식품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00여개소의 굴까기작업장에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371ha 굴수하식 어업권에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여 국내 및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패류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세계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굴의 품질향상과 굴 및 굴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굴산업 종사자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