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