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