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큰 사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ㆍ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