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