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