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