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산세 감경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국방ㆍ외교ㆍ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