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생산업 또한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생산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