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 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
한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