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