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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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방자치의 법ㆍ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립되어 왔으나, 주민이 생활공간 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체계는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임.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명시하고 자치계획 수립ㆍ예산편성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은 부재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정책 조정,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 권한을 법률로서 부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마을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주민등록법」(거주자), 「출입국관리법」(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안 제12조).
라.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
마.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1) 공적 참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게 함.
2)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자치규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게 함. 하위기구로 통ㆍ리, 공동주택단지 등 읍ㆍ면ㆍ동 이하 생활권 단위에 ‘분회’를,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두어 주민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4)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적정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 이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0조 및 제111조).
1)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을 내용을 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정책 개발ㆍ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하는 등 국ㆍ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