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