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