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