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83명, 산불영향구역 48,106ha, 주택소실 4,760여 동과 35건의 국가유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3월 21일 발생한 산불피해를 수습도 하기 전에 경상남도 하동 및 경상북도 경주 등 산불이 이어지고 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대형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형산불의 판정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 관련 전반을 심의ㆍ의결함.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피해자 대표로 구성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급신청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함(안 제9조).
마.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통지받은 지급신청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생계ㆍ주거ㆍ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함(안 제18조).
사.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 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