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05년 태풍 매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6년 구미 불산유출, 2017년 강릉 산불 등 과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고, 2023년 홍수 역시 방재도로체계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된 바 있음.
이와 비교하여 일본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지진ㆍ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ㆍ관리하고, 이를 재난계획에 반영하며 주민에게 사전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ㆍ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