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